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2025년 신규 모집이 5월 2일부터 5월 21일까지 진행되며, 총 4만 명의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로 지원금을 제공하여, 3년 후 최대 1,44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. 신청 자격과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여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.
✅ 신청 방법
청년내일저축계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.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또는 자산형성포털(hope.welfareinfo.or.kr)에서 본인 인증 후 진행할 수 있습니다. 오프라인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, 신분증과 소득 증빙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.
신청 기간은 2025년 5월 2일부터 5월 21일까지이며, 초기 2주간(5월 2일~5월 12일)은 출생일 기준 5부제가 시행됩니다. 예를 들어, 출생일 끝자리가 1 또는 6인 경우 5월 2일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자세한 일정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로는 신분증, 근로 또는 사업소득 증빙서류, 가구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등이 있습니다. 제출 서류는 복지로 또는 자산형성포털에서 확인 및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.
✅ 대상 조건
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 대상은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일하는 청년으로,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50% 이상 100% 이하인 경우입니다. 단,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년은 만 15세에서 39세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,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.
근로 또는 사업소득 요건은 일반 청년의 경우 월 50만 원 초과 250만 원 이하,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년의 경우 월 1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. 또한, 신청일 기준으로 가구의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.
분류/유형 | 기준/조건 | 지원 내용 |
---|---|---|
일반 청년 | 만 19~34세, 중위소득 50~100%, 월 소득 50만~250만 원 | 정부 지원금 월 10만 원 |
기초생활수급자 청년 | 만 15~39세, 중위소득 50% 이하, 월 소득 10만 원 이상 | 정부 지원금 월 30만 원 |
차상위계층 청년 | 만 15~39세, 중위소득 50% 이하, 월 소득 10만 원 이상 | 정부 지원금 월 30만 원 |
근로자 | 근로소득 증빙 가능자 | 가입 가능 |
사업자 | 사업소득 증빙 가능자 | 가입 가능 |
✅ 지급 금액
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본인의 저축액에 대해 정부가 월 최대 30만 원까지 추가 지원금을 적립해주는 방식입니다. 일반 청년은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여, 총 20만 원씩 적립됩니다.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년은 정부가 매월 30만 원까지 지원하여 3년간 최대 1,440만 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.
지급 금액은 청년의 가구 소득 수준과 근로 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, 본인의 저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정부 지원이 가능합니다. 또한, 3년 동안 월 1회 이상 꾸준한 납입이 요구되며, 중도 해지 시 적립금 전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지속적인 납입과 자격 유지가 핵심입니다.
분류/유형 | 월 저축액 | 정부 지원액 | 3년 누적 합계 |
---|---|---|---|
일반 청년 | 10만 원 | 10만 원 | 720만 원 |
기초생활수급자 | 10만 원 | 30만 원 | 1,440만 원 |
차상위계층 | 10만 원 | 30만 원 | 1,440만 원 |
미납 1회 | 해당 월 없음 | 지원 없음 | 차감 |
중도 해지 | 납입분 일부 | 지원액 미지급 | 합계 감소 |
✅ 유효기간
청년내일저축계좌의 계약 기간은 총 3년이며, 이 기간 동안 매월 저축을 유지해야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3년 만기 시점까지 자격을 유지하고, 저축을 성실히 납입해야 모든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.
3년의 유효기간은 신청 승인일 기준으로 시작되며, 납입 개시일은 개별적으로 안내됩니다. 신청 시점부터 실제 저축 시작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, 문자 또는 이메일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.
만일 저축 중단이나 휴직 등으로 인해 일정 기간 저축이 어려운 경우, 사전 신청을 통해 일정 기간 납입 유예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 유예 신청은 연 1회 가능하며, 승인 시 해당 기간은 유효기간에서 제외됩니다.
✅ 확인 방법
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 결과는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또는 자산형성포털(hope.welfareinfo.or.kr)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결과 및 적립 상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.
승인 여부는 신청 마감 후 약 2~4주 이내에 문자 또는 이메일로 통보되며, 이후 첫 납입 개시일이 안내됩니다. 승인된 청년은 개시일 기준으로 매월 정해진 금액을 저축해야 합니다.
적립 내역, 누적 금액, 납입 이력은 자산형성포털의 ‘나의 자산현황’ 메뉴에서 확인 가능하며, 정부 지원금 반영 여부도 매월 확인할 수 있습니다.
✅ Q&A
Q1. 중도 해지 시에는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없나요?
중도 해지 시 본인이 저축한 금액만 환급받을 수 있으며, 정부의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. 다만, 불가피한 사유가 입증되는 경우 일부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으므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Q2. 유예 신청은 누구나 가능한가요?
네, 저축 기간 중 휴직, 질병, 군입대, 출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저축이 어려운 경우 연 1회에 한해 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. 사전에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, 승인 후 유예 기간에는 납입 의무가 면제됩니다.
Q3. 일반 청년에서 차상위로 변경되면 지원금도 달라지나요?
예, 신청 이후 가구소득이 변경되어 차상위 계층으로 인정되면 정부 지원금도 일반 청년 기준에서 차상위 기준으로 상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. 반드시 소득변동 신고를 해야 하며, 변동 인정일 이후부터 변경된 지원금이 적용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