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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동도 하고 세금도 아끼는 시대가 왔습니다!
2025년 7월부터 헬스장, 퍼스널 트레이닝(PT), 수영 강습비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.
이제 건강을 챙기면서 절세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!
📌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란?
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헬스장, 수영장, 체육관 등에서 지출한 비용의 일부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2025년 7월부터 시행되며, 운동을 즐기면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.
✅ 소득공제 적용 대상 및 조건
- 대상자: 총 급여 7,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
- 공제 조건:
-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 급여의 25%를 초과해야 함
- 체육시설 이용료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어야 함
- 공제율: 체육시설 이용료의 30%
- 공제 한도: 대중교통, 전통시장, 문화비와 합산하여 연간 300만 원까지
- 적용 시설: 전국 약 17,300여 개의 제도 참여 체육시설
🏊♂️ 소득공제 가능한 체육시설 예시
- 헬스장
- 퍼스널 트레이닝(PT) 센터
- 수영장
- 요가 및 필라테스 스튜디오
- 태권도장, 검도장 등 무술 도장
- 에어로빅, 줌바 등 피트니스 클래스
- 기타 문화체육관광부 등록 체육시설
💡 소득공제 신청 방법
- 이용 내역 확인: 체육시설에서 결제한 금액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었는지 확인
- 연말정산 시 제출: 해당 사용 내역을 포함하여 연말정산 시 제출
- 공제 적용 확인: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제 적용 여부 확인
📝 주의사항
- 사업자 등록 확인: 이용한 체육시설이 제도에 참여한 등록 업체인지 확인
- 결제 수단: 현금 결제는 소득공제 대상 제외 → 신용카드/체크카드/현금영수증 사용
- 영수증 보관: 필요 시를 대비하여 결제 영수증 보관
📣 마무리
2025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혜택은 건강과 절세를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.
운동을 즐기면서 세금 부담도 줄여보세요!
지금 바로 가까운 체육시설을 찾아보시고, 소득공제 혜택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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